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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4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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