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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9 2019가단374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6. 18.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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