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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0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1. 13.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하는 부분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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