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7. 17:40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소성사격장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신인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신인천주유소 앞 도로를 인천 계양구 방면에서 인천 서구 공촌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밴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밴 차량을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67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