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입하였고, 다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 시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갑자기 5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운전석 문짝 및 펜더 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22,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5, 7, 1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