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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25.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2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3회 있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5. 06:54경 인천시 서구 공촌동 47-3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현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에 적발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면할 목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인천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측정거부 사진

1. 면허대장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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