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84] 피고인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 남동구 B 906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2.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H)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7.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6H)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7. 25.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3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5.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