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수지 톨게이트 앞 노상을 서울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변경 하기에 앞서 진로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를 표시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차로에서 정상 주행 하던 피해자 D(여,72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신고 등 대물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