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금제7630호로 공탁한 5,301,000원 중 원고 A에게 1,767,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E 구거 6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사건 1토지는 분할 전 경기 양주군 F답 2641평에서 1961. 3. 20. 지적복구되어 1961. 6. 30. G 답 18평으로 분할되었고, 1961. 8. 30.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으며, 행정관할구역이 1980. 4. 1.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1995. 1. 1. 남양주군에서 남양주시로 변경되었고, 2012. 1. 2. H에서 I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남양주시 E 대 14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 종로구 J에 주소를 둔 K이 1953. 6. 30. 회복에 의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서울 종로구 J에 주소를 둔 L이 1952. 1. 6. 대한민국에 매도한 답 51,440평, 전 5,876평에 대한 보상신청서 을(乙)지에는 경기 양주군 M 답 1,351평(公簿 2,641평, 實地 1,351평)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토지에 관한 ‘등기부명의자 주소 성명란’에 ‘종로구 N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50. 4. 30. 및 1950. 5. 9. ‘상기 사실을 확인한다’는 별내면장의 서명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남양주시 O 구거 85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 이 사건 2토지는 분할 전 경기 양주군 P 전 3185평에서 1961. 3. 20. 지적복구되어 1961. 6. 30. O 전 884평으로 분할되었고, 1961. 8. 30.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으며, 1999. 10. 15. 분할(Q, R)되어 면적이 853㎡가 되었고, 행정관할구역이 1980. 4. 1.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1995. 1. 1. 남양주군에서 남양주시로 변경되었으며, 2012. 1. 2. H에서 I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2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남양주시 E 답 40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 종로구 S에 주소를 둔 T이 1953. 6. 30. 회복에 의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1956년 작성된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