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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5 2018나20407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하남시 B 답 1,548평은 1911. 7. 18.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에는 하남시 B 답 1,548평과 연접한 것으로 보이는 하남시 AK 답 474평도 ‘경성부 중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하남시 AK 토지에 대해서는 1981. 8.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A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하남시 B 토지는 1965. 6. 30. 갑 제4호증의2 구 토지대장에는 1975. 6. 30.에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남시 E 토지는 1965. 6. 30.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대장상 1975. 6. 30.은 1965. 6. 30.의 오기로 보인다.

하남시 E 답 1,043평 및 F 답 50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2009. 2. 25. 위 하남시 F 답 505평의 토지는 F 답 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답 808㎡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한 H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청으로부터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I 외 4인의 소유였다가 1971. 7. 12. J, 망 K, L, M, 망 N(이하 ‘J 외 4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자 복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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