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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1구합162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분할 및 지목변경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 6. 14. 경기 파주군 T 답 14,70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경기 파주군 U에 주소를 둔 V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4. 9.경 복구되었는데, 면적 환산, 분할, 지목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하천”으로 지목변경일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 1 W 전 2,116 V X 국 1975. 3. 24. 1975. 4. 29. 2 Y 전 21,157 X 국 1967. 7. 10. 〃 제외 Z 답 8,026 AA X AB AC AD 외3인 〃 〃 3 AE 전 14,179 X 국 〃 〃 4 AF 전 3,144 X 국 〃 〃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 및 지가증권 발급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정부가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2) 625 사변으로 인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국가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하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시, 읍, 면장이 농지의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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