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D(이하 ‘D’로 약칭) E 답 2,04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京城府 西部 夜珠峴(경성부 서부 야주현)”에 주소를 둔 “F”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다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5. 2. 26. 및 2015. 4. 1. 각 분할로 인하여 현재 면적이 799㎡로 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15. 2. 26. 및 2015. 4. 1. 각 분할로 인하여 현재 면적이 15㎡로 되었다).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G 답 1,136평, H 답 418평, I 답 489평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라 2003. 10. 10. G 답 1,136평은 양주시 J(이하 ‘J’으로 약칭) K 답 3,755㎡, H 답 418평은 L 답 1,38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I 답 489평은 M 답 1,617㎡가 되었다. 2) 2010. 9. 10. K 답 3,755㎡로부터 N 답 485㎡(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고, K 답은 면적이 3,2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2011. 9. 28. M 답 1,617㎡로부터 O 답 1,001㎡(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고, M 답은 면적이 61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를 마쳤다.
1) 피고 대한민국은 1959. 10. 6. G 답 1,136평, H 답 418평, I 답 489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죽산안씨중추부사휘시회파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1989. 4. 14. G 답 3,7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