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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8 2018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 피고인은 2015. 7. 3. 14:55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교회 행사에 사용할 40만 원 상당의 감초 등 약초가 필요 하다, 결제는 교회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줄 테니 먼저 거스름돈 6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약초를 구입하거나 약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5 경 영주시 구성로 301에 있는 ‘ 시민 교회’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3.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6,59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4』

1. 피고인은 2017. 2. 15. 15:3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 논산시 I에 있는 J 교회에 사용할 합판 8 장이 필요 하다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시 I에 있는 J 교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 목사가 합판 값을 50만 원 권 수표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거스름돈 276,000원을 주면 50만 원 권 수표를 바로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7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8. 16:00 경 경북 칠곡군 K 시장에서, 마늘 상인인 피해자 L에게 ‘ 성당에 마늘 40 단을 사려고 하니 성당까지 배달을 해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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