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19567호 사건의 10만 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35』 피고인은 주택임차광고를 낸 고령의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마치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내보이고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거스름돈을 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12:0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전세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왔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권 수표뿐이니 계약금 30만 원을 제한 거스름돈 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을 임차하거나 계약금으로 100만 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11:2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전세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왔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권 수표뿐이니 계약금 50만 원을 제한 거스름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