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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뉴 코아 9 층 홀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에서 냉동 마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투자하여서 이익금도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동 마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외환은행 일산 마두 지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냉동 마늘 사업 수익금이 곧 발생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차용한 3,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냉동 마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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