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766]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14:0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성구청 직원인데 칡즙 12박스를 구입하겠다, 100만원권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5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성구청 직원도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경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868]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찐빵 40인분 등 총 47만원 상당의 만두를 구입하겠다, 100만원권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53만원과 찐빵 일부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찐빵 등을 구입할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과 찐빵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