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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가단73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14.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3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0. 11. 임차권등기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임211)을 받아 2019. 10. 2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9.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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