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7.,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9. 14.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피고는 2019. 8.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21. 9. 1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기간 연장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