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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398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피고가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2019. 5. 28.까지 점유ㆍ사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44,532,258원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이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6. 25. 접수 제127860호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75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임차권자 원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100265)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거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9. 2. 2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 2. 27.로부터 3개월인 2019. 5. 28.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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