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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0 2020가단2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구미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4.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17. 7.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한 달 전인 2019. 7. 30.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9. 8. 30.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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