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2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평리4거리 편도1차선 도로를 도곡파출소 쪽에서 남평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탑승자 F(58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