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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맞은편 1차로에서는 유턴 대기중 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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