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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나1038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B는 2017. 3. 11. 15:20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삼거리인 풍세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광덕방면에서 천안시내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인 가송리방면에서 광덕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운전의 22.5톤 덤프트럭(C)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위 덤프트럭이 손상되고 B는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B의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교차로 안에서 제동조치를 할 의무는 없고, 설령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직후 원고가 곧바로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도 덤프트럭이 교차로 안 사고장소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제동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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