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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5302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0,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2. 6. 14:10경 C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면목동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곡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황색 신호에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다가, 군자교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원위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황색 신호에 불법 유턴을 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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