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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930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11. 15. 17:2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지구대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곳 차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원고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이 유턴을 한 장소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시 유턴이 허용되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유턴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1.까지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E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333,58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의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다음 상당한 거리의 전방에서 원고차량이 유턴하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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