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합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962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7.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그중, 105,773,456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253,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무변론). 위 판결은 2010. 5.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판결금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