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양주시 덕계동 샘내고개 정상 삼거리부터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밑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덕계동 샘내고개 정상 삼거리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2015. 2. 9. 23:06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앞 노상을 덕계동 쪽에서 덕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덕계역 쪽에서 도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42세) 운전의 H 소나타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후미를 막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위 소나타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와 위 소나타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