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5. 9. 18. 14:2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 효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JW메리어트호텔 앞 도로까지 B VL150 이륜자동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