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908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들프라자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래의 차선으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같은 G(4세), H(여, 2세), I(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비 등 수리비 1,080,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 마들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송동 휴먼시아아파트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