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7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