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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7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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