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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6. 4. 선고 97나53504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6인)

변론종결

1999. 4. 16.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1993. 3. 1.부터 1999. 6.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금 77,592,571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퇴직급여청구 또는 퇴직급여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592,571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33. 9. 22.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1957. 9. 경 미국으로 가 경영학석사, 철학박사 학위를 각 취득한 뒤 미시간주립대학교, 노트르담대학교 등에서 경영학 관계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8년경부터는 포담대학교의 경영학과 주임교수로 근무하여 오면서 1971. 1. 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1981. 2. 2.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에 초빙되어 1981. 5. 26. 부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시험기간을 거쳐 1983. 3. 9.자로 같은 달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피고 법인의 경영학과 교수로 정식 임용되고 1983. 3. 26. 당시의 문교부에 임용보고까지 되었는데, 1983. 6. 1. 아주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경영대학장 및 경영학과장의 보직을 해임당하였다.

나. 원고는 1981. 5. 26. 교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래 3개월마다 아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거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허가 받아 왔는데, 1983. 6. 20. 문교부로부터 아주대학교에 외국인 교수 중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외국어 담당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과목에 대해서는 점차 내국인 교원으로 대체하고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외국인교수관리방안이 시달되고,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가 1983. 11. 4.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문교부의 위 외국인교수관리방안에 비추어 원고를 계속 교수로 채용할 필요성과 내국인 교수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회하여 오자 아주대학교 총장은 1983. 11. 14. 출입국사무소에, 원고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경영문헌 원강, 경영영어, 조직행위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교부에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으로 임용보고가 수리되어 있고, 원고의 담당과목은 내국인 교수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아주대학교의 위 회신에 따라 1983. 11. 18.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을 1984. 2. 29.까지 금번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한다는 체류기간 제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1983. 12. 16.부터 1984. 2. 16.까지의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1983. 12. 4. 출국한 뒤, 아주대학교에 대하여 위 1983. 11. 14.자로 출입국사무소에 대하여 한 회신의 취소와 원고의 국내체류자격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아주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교수목적의 국내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입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국내체류기한인 1984. 2. 29.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라. 아주대학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1984. 5. 4.자로 그때까지 원고가 입국하지 아니하여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1984. 3. 1.부터 같은 해 8.31.까지 1학기동안 휴직발령하고, 2학기가 시작되어도 원고의 입국 및 국내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1984. 9. 3.자로 같은 해 10.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발령하였다가, 1984. 10. 31.자로 직권면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그가 해외에 체류하여 강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문교부(현재 교육부)로부터 국내교수로 대체가능한 담당과목의 외국인 교수는 채용을 억제하라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피고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채용의 필요성 및 국내교수로의 대체가능성을 문의하여 오자 피고 법인이 원고의 담당과목이 대체가능하다고 위 사무소에 회답하여 원고의 국내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결국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1986. 8. 20. 제1심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 그 항소심에서도 1987. 10.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제1차 항소심판결), 그 상고심인 대법원은 1989. 11. 14. 원고가 체류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 법인의 귀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대법원 (사건번호 생략), 제1차 상고심판결),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90. 6. 20.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임금청구 중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제2차 항소심판결), 이에 쌍방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1991. 6. 28.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은 정당하나 다만 임금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제2차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사건번호 생략), 제2차 상고심판결), 그후 서울고등법원이 1992. 5. 29. 선고 (사건번호 생략)(제3차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중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1994. 7. 29.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사건번호 생략), 제3차 상고심판결) 위 제3차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위 1989. 11. 14. 제1차 상고심판결과 그에 따라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의 일부 지급을 명한 1990. 6. 20. 제2차 항소심판결 및 위 제2차 항소심판결의 위 면직처분에 관한 판단부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1991. 6. 28. 제2차 상고심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한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복직요구에도 북구하고 1993. 2. 28.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그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당하지 아니하였으면 1993.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임명받아 정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993. 3. 1.부터 원고의 정년이 되는 1999. 2. 28.까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임용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교수로서의 신분이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그 면직처분이 앞서 본 대법원 제1, 2차 상고심판결로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임금청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비록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등을 당하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법인의 정관(갑제2호증)을 살펴보아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명의무를 부여하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명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의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위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에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참조), 비록 피고 법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받지 못한 이상 교수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의 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법인이 1981. 3월경부터 1993. 2. 28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 260명의 교원들 모두를 재임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먼저, 그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당하지 아니하였으면 1993.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년에 달할 때인 1999. 2. 28.까지 계속하여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최초 임용시부터 정년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84,132,331원과 퇴직수당 금 25,847,106원 도합 금 109,979,437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 1,290,820원과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개인부담금 18,266,360원을 공제한 금 90,422,257원(109,979,437원 - 1,290,331원 - 18,26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우선 그 일부로서 금 47,592,571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며, 가사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급여 청구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고 그 면직처분이 앞서 본 대법원의 제1, 2차 상고심판결에서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나아가 교육부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의 무효와 그로 인한 원고의 교수 신분 회복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퇴직급여상당액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퇴직급여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퇴직급여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3. 2. 28.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교수 신분이 유지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위 주장은 최초 임용시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위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사립학교법 제60조의 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 , 제33조 , 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제81조 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퇴직을 하는 사립대학교 교원은 퇴직금을 위 각 규정이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 법인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급여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퇴직급여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퇴직급여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중 최초 임용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3. 2. 28.까지의 퇴직급여상당액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위 1993. 2. 28.까지는 계속되어 원고는 여전히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실상 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한 교육부나 시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위 면직처분의 무효와 원고의 교수 신분 회복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나 원고의 교수로서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퇴직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임용기간 만료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비록 피고 법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받지 못한 이상 대학교수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위자료청구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위 1989. 11.14. 제1차 상고심판결과 그에 따라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의 일부 지급을 명한 1990. 6. 20. 제2차 항소심판결 및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2차 항소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1991. 6. 28. 제2차 상고심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한 원고의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1993. 2. 28.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도록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의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현실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면직처분을 받게 된 경위, 원고의 학력, 경력, 지위 및 월보수액, 위 제1차 상고심판결 이후에 원고와 피고사이에 남아있는 계약근무기간, 최초 면직처분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총 분쟁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금액은 금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면직처분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법인이 그에 따른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으로 종전 소송에서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원심인용금원인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3. 3. 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7. 10.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당심 추가인용금원인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9.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성낙송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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