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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29. 선고 83가합6989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8]
판시사항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4.부터 1984.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당좌수표), 갑 제2호증의 1,2(예금통장표시 및 그 내용), 갑 제3호증(추심어음수탁서), 갑 제7호증(회보), 을 제1호증(추심어음기입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배성일, 허문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0. 19. 피고은행(취급점 : 면목동지점)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외 황복만 발행의 별표(1) 기재 당좌수표 2매의 추심을 위탁하여 피고은행이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수표의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이하 소외은행 제주지점이라 한다)에서는 1983. 10. 24.부터 1983. 10. 31.까지 사이에 지급제시된 위 소외 황복만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는 별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결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은행에 취심위임한 위 각 수표는 피고은행이 1983.11.1.에서야 제주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소외은행 제주지점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원고는 별표(1)의 나. 기재 1983. 10. 31.자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은행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표를 추심함에 있어서 1일 위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를 그 발행일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다 하여 수표추심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수표의 지급거절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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