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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31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사건 F의 판매 및 수당 지급의 구조,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금액, 피고인이 이미 불법 다단계조직 운영에 가담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불법 임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가짜 가상 화폐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 방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진주센터 장으로서 2015. 4. 경부터 F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회사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받은 수당의 액수, 다단계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등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 조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기 방조에 있어서 주범인 C, D, E 등의 기망행위는, F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로서 향후 가치가 상승하여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속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비록 진주센터 장 직책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F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주범인 D, C, E 등과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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