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인천센터의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함께 검사는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2016. 2. 23.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D 인천센터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허가 없이 G에게 “1인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 중 5일 동안 매일 투자금액의 2% 금액인 12,000원씩 합계 6만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A형 투자금액 60만원, B형 투자금액 120만원, C형 투자금액 240만 원, D형 투자금액 480만원, E형 투자금액 960만원, F형 투자금액 1,920만 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받는 2%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형(투자금액 60만원, 12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0대까지 투자금액 매출시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C, D형(투자금액 240만원, 48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5대까지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E, F형(960만원, 1,92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20대까지 각 1%를 보너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약정하여 2,400,000원을 수입하는 등 2015. 12. 3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