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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0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유사 수신업체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서울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은 D 서울센터의 하위 라인에 소속되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과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D 서울센터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부산지역 센터를 운영하며 부산 지역에서 사업 설명과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6. 4. 1.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 개설한 D 투자 사무실 등지에서, G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 는 미국 와이오 밍 주에 위치한 자산 유동화와 관련된 회사로 부실채권 매입 및 사모 펀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하는 말라카 해협 투자에 10조 원을 투자 하여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안정성도 있는 회사인데, D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 하면 1 구좌 (1,056,000 원 상당) 당 기본 800 주 (1 주는 1,000원 상당 )에 실제 2.5 배인 2,000 주를 지급하는데, 지급된 주식은 매주 1% 씩 환전할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 자가 투자한 금액의 10% 가 추천 수당으로 지급되고, 하위 투자자들을 좌우 대칭으로 가입시켜 그 중 매출이 적은 쪽의 10% 가 후원 수당으로 지급된다’ 고 설명하여 G 등으로부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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