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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6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2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국민 임대 주택 P.F 보증서 취급관련 안내 ’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4. 26. ’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 차장 F’ 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 인에 ‘ 한국주택금융공사 G 지사장’ 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있던 날인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G 지사장 명의의 사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국민 임대 주택 P.F 보증서 기금에 따른 안내( 추가 서류) ’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5. 10. ’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 차장 F’ 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보증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 인에 ‘ 한국주택금융공사 G 지사장’ 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있던 날인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G 지사장 명의의 사문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국민 임대 주택 P.F 보증서 기금 취급관련 안내 ’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2. 7. 1. ’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 차장 F’ 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P.F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으며 일괄 정리가 된 상태에서 1차 서류심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명의 인에 ‘ 한국주택금융공사 G 지사장’ 을 기재하고 다른 공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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