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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경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의 ‘E 식당 ’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 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에 “ 본인 A는 일금 17173만 원을 2010년도에 D 씨를 통하여 빌렸습니다.

이자는 매달 말일 날 돈 되는 대로 양심껏 꼭 빠지지 않고 지급할 것이며 만약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F( 남편), G( 딸), H( 딸) 의 허락 없이 임의로 “F I, G J, H K”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8. 경 각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위 ‘E 식당 ’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만약 엄마가 못 갚을 시에 G, H가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G, H의 허락 없이 임의로 “J G L, K H M”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8. 13. 경 각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8. 13. 경 위 ‘E 식당 ’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엄마가 힘드신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없어서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 드렸습니다.

최대한 용돈 아껴서 되는 대로 둘이 서 엄마 도와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라고 기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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