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5: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의 집에서, 평택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고자 전화상으로 H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당신의 남자친구인 I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H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직원 J을 통하여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