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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톰파일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톰파일(www.tomfile.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골밭에서 엄마랑 꼬아서"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0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큐다운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큐다운(www.qdown.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녀 12명 베스트 모음집“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투투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투투디스크(www.tutu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3대가 같이 먹는 새엄마”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하이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하이디스크(www.hi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엄마와 새엄마 사이를 오가는"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5. 케이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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