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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4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1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자 E( 여, 47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 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2. 11. 23:54 :57부터 23:54 :58까지 ( 피해자의 뒤쪽으로 나가던)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 소 파 앞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는 장면이(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위 영상과는 반대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즉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아닌 오른쪽 팔꿈치 아래쪽을 가리키는 장면이 전부 찍혀 있는 영상을 보았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3:54 :59부터 23:55 :03까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곧바로 소파를 돌아 나와 피고인을 막아 세우는 장면이, 23:55 :06 경에는 피고인이 ( 자신의 왼쪽 팔을 잡고 항의하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얼굴 앞으로 오른손을 세워 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찍혀 있는 바, 위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길래 곧바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점에서 나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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