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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26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0. 2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egadisk.com”에 닉네임 ‘B’라는 판매자 명으로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으로 D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ww.yesfile.com”에 ‘E’이라는 판매자 명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D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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