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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526】 피고인은 2012. 9. 13. 19:21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같은 해

9. 16 13:41경 파일공유사이트 H에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527】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H의 성인메뉴에 'E'라는 ID (닉네임: F)로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캡쳐자료(D) 【2015고정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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