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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7:5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수영코사마트 앞 도로를 애월읍 신엄리 쪽에서 같은 읍 하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14세)을 위 승용자동차 우측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7:55경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수영코사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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