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1』

1.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외도1동 소재 제일제당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0:51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오라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른 신호등 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32』 피고인은 2013. 3. 26. 21:2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천로 47에 있는 대기카센터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13. 9. 14. 10:48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번대동 사거리 근처 도로를 하귀리 방면에서 애월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일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