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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9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 8:39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32-2 도로상에서, 2013. 5. 20. 8:52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53-10 도로상에서, 2013. 7. 3. 9:11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46-4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자동차 적발내역, 각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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