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1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27]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북측 약 100미터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5]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12:10경 제주시 임항로 44호 앞 도로상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