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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3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 C 체어맨 승용자동차, D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각각 소유한 주식회사 E(2003. 4. 2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자동차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 그 자동차들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3. 28. 19:39경 하남시 광암동 초광삼거리 도로에서(하남 둔촌동),

2. 2009. 4. 27. 16:04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6-6 모래네주유소 앞 도로에서,

3. 2010. 10. 8. 13:39경 하남시 광암동 초광삼거리 도로에서(하남 둔촌동),

4. 2011. 1. 28. 22:50경 하남시 춘궁동 법동교차로 도로에서(하남 서울), 피고인 보유의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 운행하고,

5. 2009. 5. 2. 07:1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로터리 도로에서(월드컵터널 증산역), 피고인 보유의 C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고,

6. 2009. 6. 6. 01:56경 부산 진구 개금3동 광무여중학교 앞 도로에서,

7. 2009. 7. 14. 14:58경 진해시 웅동 웅동램프(진해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보유의 D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의 각 기재

1.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전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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