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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23 2013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6:50경 충남 홍성군 B 상점 앞 골목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 대낮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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