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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5. 하순 11: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이 분리를 위하여 늘어놓은 고물들 때문에 통행할 수 없으니 조금만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니 에미 보지까지 다 찢어 가지고 둘이 같이 죽여 버린다, 애비하고 딸년이 붙어먹었다, 개보지 같은 년, 저 년은 술집을 다니면서, 이놈 저놈 붙어먹고 돈을 받아 지 애비랑 살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물을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6.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8. 1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이 피해자의 결혼식 비용 등으로 들어간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위 C의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F지 너 씹할 놈 내가 어떻게 죽이나 봐, 베트남 년(피해자의 처)하고 어떻게 눈깔을 빼나 봐, 너 있는 장안동에 건달을 풀어 죽여 버린다, G(피해자의 어머니) 눈 구녕 빼버린다, 보지 구녕 파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9. 26. 21:30경 서울 강동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H(48세)이 일하고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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