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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7: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9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넘어진 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십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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